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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관세척의 필요성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개정 2016.01.27.

  •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등 위생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3항ㆍ제4항과 제36조제1항에서 같다)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ㆍ갱생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1.「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건축법」제2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건축법」제2조 제2항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5.「건축법」제2조 제2항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건축법」제2조 제2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9.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④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 등 위생조치 또는 세척 등 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 등 위생조치, 세척 등 조치, 수질검사의 주기ㆍ항목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독 등 위생조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 관련법규

    【주택법 제 2조 제3호】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제 2조 제2항】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6.>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수도법 시행령 제51조

개정 2016.01.27.

  •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① 법 제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가. 법 제3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나. 법 제33조제3항제7호에 따른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가. 법 제33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시설

    나. 법 제33조제3항제7호에 따른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② 법 제3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를 말한다.

    ③ 법 제3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학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에 따른 도서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도서관

    ④ 법 제33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가목에 따른 생활권 수련시설

  • ※ 관련법규

    【수도법 제33조 제3항 제1호~제3호 및 제9호】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ㆍ갱생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 등 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1.「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건축법」제2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9.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수도법 제33조 제3항 제7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7.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9. 4.>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수도법 제33조 제3항 제4호~제6호, 제8호 및 제9호】

    4.「건축법」제2조 제2항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5.「건축법」제2조 제2항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6.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8.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9.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수도법 제33조 제3항 제4호~제6호, 제8호 및 제9호】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수도법 제33조 제3항 제2호-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2.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수도법 제33조 제3항 제5호-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가목, 바목】

    5. 「건축법」 제2조제 2항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가목, 바목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바. 도서관

    【수도법 제33조 제6호-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제13호】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2. 수련시설

    가.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나.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수도법 제33조 제8호-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제2조 제2항 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

    23. 교정 및 군사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개정 2018.06.27.

  •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① 영 제5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별표 7 제1호에 따른 일반검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7.>

    1. 최초 일반검사: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ㆍ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

    2. 2회 이후의 일반검사: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마다 실시

    ②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항목 중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세척(급수관 내부의 이물질이나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면서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에는 검사항목 중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한 개 이상 있으면 반드시 이를 갱생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③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7에 따른 전문검사를 하고, 급수관을 갱생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검사 결과 갱생만으로는 내구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한 급수관은 새 급수관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7.>

    1. 일반검사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는 경우

    2. 일반검사의 검사항목 중 납ㆍ구리 또는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전문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27.>

    ⑤ 소유자등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세척ㆍ갱생ㆍ교체 등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7.>

  • ※ 관련법규

    [별표7] <개정 2018.06.27>
    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제23조 관련)

    1.일반검사

    분류 항목 검사방법
    기초조사 준공연도,배관도면 관련 도면·서류·현지조사 등을 병행한다.
    관종, 관경, 배관길이 관련 도면·서류·현지조사 등을 병행한다.
    문제점 조사 -출수불량, 녹물 등 수질불량 등을 조사한다.
    -누수, 밸브 작동 상태 등 조사한다.
    -이용 주민으로부터의 탐문조사 등을 활용한다.
    급수관 수질검사 시료 채취방법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물 1리터를 채취한다.
    검사항목 및 기준 - 탁도: 1NTU 이하
    - 수소이온농도: 5.8 이상 8.5 이하
    - 색도: 5도 이하
    - 철: 0.3㎎/L 이하
    - 납: 0.01㎎/L 이하
    - 구리: 1㎎/L 이하
    - 아연: 3㎎/L 이하

    2.전문검사

    분류 항목 검사방법
    현장조사 수압측정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를 하나 이상 측정(화장실의 수도꼭지를 표본으로 측정한다)하되,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에는 각 동마다 측정한다.
    내시경 관찰 단수시킨 후 지하 저수조 급수배관, 입상관(立上管),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를 하나 이상 분리하여 내시경을 이용하여 진단한다.
    초음파 두께 측정 건물 안의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스케일 두께를 측정한다.
    유속 건물 안의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유속을 측정한다.
    유량 건물 안의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유량을 측정한다.
    외부 부식 관찰 계량기 등에 연결된 급수 및 온수 배관, 밸브류 등의 외부 부식 상태를 관찰하여 검사한다.

    비고

    1. 제1호의 일반검사 중 급수관 수질검사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를 「먹는물 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제1호의 일반검사 중 급수관 수질검사는 건물이 여러 동(棟)으로 구성된 경우 각 동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소유자 등의 신청을 받아 각 동별 급수관의 설치 시점 및 설치 제품이 동일함을 인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에서 측정한 결과를 건물 전체의 급수관 수질검사 결과로 볼 수 있다.

    3. 제2호의 전문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부장관이 전문검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수도법 제83조 제6호

개정 2017.12.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3. 12. 30., 2014. 3. 24., 2017. 12. 12.>

수도법 제83조 제6호

  • 제33조 제 1항부터 제 3항까지 (제23조 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독 등 위생조치 또는 세척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전용 상수도 시설의 설치자 또는 건축물ㆍ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