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수도배관을 세척해야 하는가?
이런 물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도법이 강화되고 있다
수도법 제33조 제3항 개정 2016.01.27 위생상의 조치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전문개정 2017.04.11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수도법 시행령 제51조 전문개정 2016.07.12 급수관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개정 2018.06.27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수도법 제83조(벌칙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3. 12. 30., 2014. 3. 24., 2017.12.12.>
6.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독등 위생조치 또는 세척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전용상수도시설의 설치자 또는 건축물ㆍ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